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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에너지바우처란?
무더운 여름, 추운 겨울.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냉난방이 걱정되시나요?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, 지역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요금을 보조하는 복지정책입니다.특히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준과 사용 방법이 다양화되었습니다.
2. 2025년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‘소득 기준’과 ‘세대 특성 기준’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2)세대 특성 기준
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-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 (등록장애인)
- 임산부
-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
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
3)지원 제외 대상
-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
- 동일 주소지의 복수 세대 중 한 세대만 지원 가능

3. 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
1)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가구당 지원금액 가구원 수 여름 +겨울 총 지원금액 (2025년) 1인 세대 296,200원 2인 세대 395,200원 3인 세대 533,700원 4인 이상 세대 701,200원 2)사용 가능한 에너지 항목
- 전기요금
- 도시가스
- 연탄, 등유, LPG
- 지역난방
지급 방식은 ‘요금 차감’ 또는 ‘실물구매 카드’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4. 2025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
1)신청 기간
- 2025년 6월 9일(월) ~ 12월 31일(수)
2)사용 기간
- 하절기 바우처: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 바우처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✅ 자동 신청 대상자
- 전년도 수급이력 그대로이고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
✅ 신규 신청자
- 이사, 세대 분리 등 정보 변경 시 신규 신청 필요
5. 신청방법 3가지 (방문, 직접, 온라인)
① 방문 신청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② 직접 신청
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 진행③ 온라인 신청
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*https://www.energyv.or.kr/ 에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세요:)
6. 신청 시 유의사항
-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 불가
- 세대원이 모두 동일 주소지일 경우 1가구만 신청 가능
- 동절기 바우처만 신청할 경우에는 ‘요금차감형’으로만 신청해야 함
- 하절기와 동절기를 모두 신청하려면 반드시 하절기부터 신청 필수
- 동일 주소지 내 다가구 거주 시, 중복신청 불가
7. 필요한 신청서류 정리
-필수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
- 대상자 신분증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- 최근 요금고지서 (전기, 도시가스 등)
서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8. 마무리: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감면 제도를 넘어,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.
특히 여름과 겨울, 온도에 민감한 노인, 영유아, 장애인을 포함한 가정에는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.
2025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'뉴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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